코렌스·코렌스이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최종 무혐의'

  • 부산고검, SNT모티브 항고 전면 기각

  • 영업비밀 침해 주장 근거 없다고 판단

  • 코렌스 측 "무고 책임 묻겠다" 법적 대응 착수

사진코렌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코렌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경쟁사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최종 무혐의를 확정받았다.

부산고등검찰청은 지난 21일 SNT모티브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며, 코렌스 측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렌스 측은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 지난 7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모든 형사 절차에서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벗게 됐다.

회사 측은 약 3년간 이어진 형사 고발로 인해 누명을 써야 했던 상황이 종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전면 무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산고검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협력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수준이며, 코렌스 측이 이를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SNT모티브가 언론을 통해 “코렌스가 수천 건의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정작 고소장은 그로부터 수개월 뒤에야 제출됐으며, 퇴사 후 3~7년이 지난 전직 직원들까지 고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고소의 진정성과 목적을 둘러싸고 업계의 의문이 지속돼 왔다.

고소 보완 요구와 자료 제출 지연으로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코렌스 측은 일부 고객사 프로젝트 중단 등 실질적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고소와 항고가 정상적인 영업비밀 보호 활동이라기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코렌스 측은 “고소인은 명백한 증거를 보유한 것처럼 주장해 왔지만, 어떤 단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만큼, 무고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렌스는 이미 SNT모티브 측 전·현직 임직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는 중요한 제도지만, 경쟁사의 기술 활동을 제한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일은 용인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 만큼, 향후 친환경 모빌리티·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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