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온다] 집값 잡아야 하는데 세금 부담 막대…딜레마 빠진 정부

  • 6·27·10·15 대책 이후 수요 억제 위한 '세제 보완' 필요성 대두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고강도의 수요 억제책을 연이어 내놓았지만, 장기적인 대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실효를 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를 통한 추가 수요 억제책 활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조세 저항과 실수요자로 세금 인상의 전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년 하반기까지는 개편 방안을 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제 개편에 대한 종합대책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낮은, 부동산 조세 구조의 전반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 역시 ‘응능부담의 원칙’을 거론하는 등 보유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ㅇ
 
 
시장에서는 큰 틀에서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향의 조세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의 인하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특히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세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카드 활용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조세 개편에서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에 반영되면서,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당장의 보유세 조정 필요성은 높지 않아서다.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단독으로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10%포인트 올려 보유세 부담을 높였을 때 주택가격은 1~1.4%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8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5~2.7%로 인상하고, 2020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까지 높였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수도권 분양 및 입주물량 위축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조세 전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 저항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전체적인 세제 패키지 개편은 내년 하반기에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세법 개정안을 매년 7월 전후 발표해 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전체 보유세 개편은 내년 7월 이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 상태로, 실제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양도세 기본 세율 자체를 높이면서 취득세 중과를 없애는 방식은 세입자 전가가 될 수 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 인하를 통한 시장 안정의 효과를 보기 위한 수준으로 거래세의 기본 세율을 충분히 인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1
0 / 300
  • 20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1%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