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에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이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제도는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2026년 시세반영률을 1년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며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026년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재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립해 당시 공동주택 기준 69%였던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다.
그러나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췄고 올해까지 3년째 유지했다.
다만 서울 주요 아파트는 내년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시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아주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산출한 내년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기준 1790만원으로 올해(1274만원)보다 4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승세가 가팔랐던 다른 지역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 보유세는 올해 299만원에서 내년에는 416만원 선으로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보유세가 뛴다. 성동구 래미안 옥수 리버젠(84㎡)도 올해(325만원)보다 39.4% 오른 453만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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