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인 직후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특검 사무실로 이동 중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른 조치다.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영장에 근거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구인 시도 직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호송 차량을 타고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 방침을 검토해왔다. 전날 정민영 특별검보는 “출석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수사를 포함한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한 절차였다”며 “오늘 조사를 통해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핵심 경위와 지시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까지다.
이번 강제구인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임 전 사단장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보고 체계와 외압 정황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있으며, 관련자 진술과 군 내부 문건을 대조해 최종 수사결론을 정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