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와 추 위원장을 차례대로 만나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다수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도 담겨 있다.
정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소년원 시설 확충 사업, 범죄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장관은 "10대 법안은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므로 여야가 합의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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