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부부 자택 등 7곳 전격 압수수색…아크로비스타, 21그램 등 포함

  •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압색 대상 포함

  • 김건희 측 "수사 비례성·적정성을 준수하는지 의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초기 이뤄졌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김 여사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6일 특검팀은 취재진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특검은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사안에 대해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특히 수의계약을 맺은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알려져,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업체인 21그램이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하고도 왜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봐주기 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특검팀은 당시 감사원이 21그램 공사 수주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건희 여사의 사저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조치가 재판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압박이나 여론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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