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가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증인에 대한 재판일정도 변경했다. 우선 12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전 부총리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이날 재판에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놓고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특검 측이 한 전 총리가 등장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자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을 더 부른 것"이라며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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