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재판부 "특검법에 따라 조치 취할 것"

  •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가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증인들에게 출석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역 의원이라 체포동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증인에 대한 재판일정도 변경했다. 우선 12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17일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전 부총리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이날 재판에선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놓고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특검 측이 한 전 총리가 등장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자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을 더 부른 것"이라며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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