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검팀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주도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광화문KT빌딩 웨스트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은닉 경위와 제3자 개입 여부를 파악한 뒤 법리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예외 조항이 있어 직접적 행위 주체나 지시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흥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예정지였으나 2011년 양평군의 반대로 민간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최씨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ESI&D가 사업을 제안해 승인을 받았다. 양평군은 사업 지연에도 불구하고 2016년 사업 기간을 1년 8개월 연장하고, 부과했던 17억원대 개발부담금도 면제했다. 당시 인허가권자는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주요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있다.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내부 의견을 취합해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이유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금일 법무부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아서 금일쯤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 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현직 의원은 헌법 제 44조에 의거해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을 갖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통일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도 현역 의원이라 불체포특권이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특검보는 전날 내란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 여부를 두고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이뤄진 증언이고 기소 후에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신빙성은 재판장이 판단할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 저희가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히 제출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는 필요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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