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버스에 대한 10% 수입관세 부과와 함께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1962년 무역확장법에 따라 이런 물품들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이른바 '232조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관련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뜻한다.
트럭에는 교역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는 이른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AFP는 전했다.
한편 이번 관세 부과로 한국산 트랙터 등의 대미 수출에 일정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조치 시행으로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 버스 역시 10%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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