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숙원"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로…"중개업 선진화 기대감 확대"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의 지위를 다시 얻게 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협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공적 권한을 가진 법정 기구로서 부동산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세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 규제권이 확보됨에 따라 국민 신뢰 회복과 중개업 선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 만에 공적 권한을 가진 법정 기구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향후 전세 사기 예방과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협회는 이번 법정단체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세 사기와 기획부동산 등 부정행위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선제적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협회는 가입이 자율인 임의단체에 머물러 있어, 부적격 중개사나 법 사각지대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중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향후 법정단체로서 협회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세 사기 의심 사례나 기획부동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 중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존에는 수사 기관의 처분에만 의존해야 했으나 이제는 협회 차원의 자율적인 징계 권고와 정화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개업계의 전문성 강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법정 기구로서 협회 주도의 체계적인 실무 및 윤리 교육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공정성 확보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특정 이익집단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협회의 정관 및 윤리 규정에 대한 승인권을 보유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법정단체 전환이 중개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중개 수수료 체계 등 민감한 현안에서 소비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법정단체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숙원이었던 법정단체 지위를 확보한 만큼,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과 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윤리 규정 등을 제정 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도록 세부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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