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진핑 APEC 방한 앞두고 '혐중 시위' 대응 강화…"외교·경제 악영향 우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일인 28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 APEC CEO 서밋 행사장에서 경찰특공대와 경찰견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일인 28일 경북 경주시 경주예술의전당 APEC CEO 서밋 행사장에서 경찰특공대와 경찰견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국내 ‘혐중(嫌中) 시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 보고를 올리고 “혐중 시위가 사회·경제·외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일부 단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혐오 시위를 시작했고, 서울 명동의 중국대사관 일대에서 대림동·광화문·지방 도심 등으로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폭력적 양상은 없지만, 외교 마찰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경찰청은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앞두고 주한 중국대사관이 혐오 시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양국 교류와 통상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중국 내 ‘혐한 시위’로 번져 우리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상황에서 혐중 시위가 확대될 경우 관광·내수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 국가 경제 전반에도 타격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증 인력을 확대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관 폭행, 외국 공관 침입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는 적극적인 인지수사 및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한다. 반복 위반자는 혐의 규명 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상인 피해 대응에도 나선다. 위험 물건 사용이나 집단 업무방해 선동 등으로 주변 상권 피해가 발생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에도 대응하기 위해 지난 14일 ‘허위정보 유포 단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이 팀장을 맡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다만 경찰은 현행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혐오 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응에 제약이 있다”며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시위에서 외국 국기를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형법상 ‘공용에 공하는 국기’ 즉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기를 훼손할 경우만 처벌이 가능해, 개인이 소지한 외국 국기를 찢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외교적 마찰과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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