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까지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지난해 이미 넘었다…셋 중 하나는 '아빠'

  •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도 확대...정부 "내년 지원 강화"

2024∼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자료고용노동부
2024∼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올해 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전체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인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2.1%)보다 4.7%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250만원) △기간 연장(1년→최대 1년 6개월)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후 지급 방식(급여의 25%) 폐지 등 제도 개선과 맞돌봄 문화 확산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을 인상했고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각각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월 250만~450만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8만2620명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증가했다. 특히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만6255명(46.7%)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우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지원 수준 상향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신설 등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이 확대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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