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에서 육아휴직 중인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다.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출자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다. 대상 대출은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로,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에 한한다.
상환 유예는 처음 신청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 기간 끝나기 전 육아휴직 상태인 경우 1년씩 최대 2년 연장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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