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운전기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정류장이 아닌 도로 한가운데에서 하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붓고 운전 중인 B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중심을 잃은 버스는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멈춰 섰다. 다행히 승객 등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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