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R&D 과제, 3책 5공 예외 적용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국가연구개발(R&D)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3책 5공) 제도 적용 예외 범위에 새롭게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3책 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R&D 과제 수를 제한하는 것을 일컫는다. 책임 연구자는 3개, 참여 연구자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R&D 과제 수행에 애로가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기관, 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는 3책 5공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관부처는 기술사업화·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는 3책 5공 규정에서 예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이라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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