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해킹 탐지 단계서 즉시 조사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들의 위약금 해지 문제도 대두

  • 류제명 차관 "정부 조치와 별개로 KT 스스로 판단해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해킹 탐지 단계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정보통신기술(ICT)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해킹 신고에 대한 정부의 직권 조사 권한이 부재하다'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민간 기업의 해킹 침해 사고가 2021년 대비 2024년에 약 3배 이상 증가한 원인으로 ‘신고 지연’을 꼽았다. 피해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약 3000만원 수준의 현행 과태료로는 신고를 유도하기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신고가 없더라도 탐지 단계에서 바로 조사할 수 있도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제명 차관은 "현재 신고 없이 직접 조사할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침해 정황이 있을 때 정부가 직권 조사해 피해를 막는 것이 좋은 접근법인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문제도 대두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불안감에 가입 해지를 하려 해도 위약금을 부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해지한 2000여명의 피해자가 낸 위약금 총액이 900만원이 넘는다"고 질타했다. 

류 차관은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하려면 조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 조치와 별개로 KT가 스스로 판단해 면제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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