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 '추미애 방지법' 반발…"회의 파행 합리화"

  • "국회 품격 지켜나갈 것…상습 회의 방해 깊은 유감"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 등과 관련 여야 언쟁이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권 등과 관련 여야 언쟁이 이어지자 추미애 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포한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이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 이름만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폭언과 위력 행사, 회의 파행을 합리화하는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인가. 결코 불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들은 국민 명령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 끝까지 품격 있는 국회,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이 원색적인 비난 등과 함께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위력 행사와 폭언 사태, 상습적인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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