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중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교육청은 학교 밖에서 발생한 비위라며 해당 교사의 직위를 유지한 사례도 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44조 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가 학생 혹은 교직원인 경우도 있어 성범죄 발생 시 기본 원칙인 '가해자·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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