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외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순환정지)한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16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뇌사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78명에서 지난해 397명으로 줄었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같은 기간 4만3182명에서 5만4789명으로 늘었다.

작년 12월 기준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4년이었고, 이식을 기다리는 동안 하루 평균 8.5명이 사망했다.

이런 수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뇌사 외에 연명의료 중단자의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을 도입한다.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전 가족 등에 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기증자의 신체를 검사해 이식 대상을 확정한다.

기존에는 장기 기증이 가족 동의를 얻은 뇌사자의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또 현재 신장, 간, 심장 등 16종으로 정해둔 장기 외에 이식 가능한 새 장기 지정도 검토한다.

이식에 나서는 의료진을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 등 뇌사 사례 관리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지난해 기준 462곳에서 2030년 904곳으로 늘린다. 기존의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더해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등을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다.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기증 유가족에게 장제비나 의료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현금 지원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민간 주도의 현물 예우 등 개선 방향을 찾는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 활성화를 위해 인식 개선에 나선다.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 정기 건강검진비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건강권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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