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 정성호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했다.

9일 법무부는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이승만 정부 초기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1948∼1955년 여수·순천 지역 등지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해 많은 군인들이 사망했고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상소(항소·상고)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한편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에도 정 장관이 밝힌 것과 같은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자제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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