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써 내년 8월부터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나눠 가지게 될 전망이다.
검찰 해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취임 이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정위가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며 검찰개혁 완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초 국정위는 출범 초기 진행한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약 30분 만에 업무보고를 중단한 바 있다. 뒤이어 예정된 업무 재보고 역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정부의 첫 검찰 인사까지 이어지자 "검찰의 내부 사정을 고려한 결과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개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후 지난 8월 13일 진행된 대국민보고회에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다.
국정위 활동 종료 후 당정은 이 대통령이 선포한 '추석 전 얼개'를 맞추기 위해 지난달 7일 협의회를 거쳐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안 등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개혁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다만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제도개혁TF'를 설치해 향후 세부 검찰개혁안은 당·정·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출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안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설정했다.
이후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에서 검찰개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문회 등을 개최하고 원내대표 회동 등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를 시도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약 24시간이 지난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검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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