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특검, 여인형·노상원에 제안했다는 '플리바게닝'이란

  •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 형량을 감면...주로 영미권에서 자주 쓰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플리바게닝 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여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 감면 등을 제안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노 전 사령관에게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협조를 요구했다.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제도가 도입 된 것으로,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로도 불리는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량을 감경해주거나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해당 제도는 사법 절차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순순히 협조하면 죄를 입증 혹은 부정하기 위해 검사 측이든 변호사 측이든 소모적인 공방을 벌일 필요가 확 줄어든다. 물론 자백만으로 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서 즉각 사건이 종결되긴 어렵지만, 새로운 증거의 보충 없이 지지부진하게 법정공방이 지속되며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막아준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돼 사용되어 왔다. 그간 사법부는 경제 범죄 등만 플리바게닝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국가와 범죄자가 협상을 벌이는 것은 사법 정의에 맞지 않다는 국민 정서가 지배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플리바게닝 제도까지 쓰게 된 이유는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전 사령관은 이미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에 출석해 증언을 했으나 매번 말이 바뀌는 등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받아 왔다. 

물론 특검이 내란사범들을 상대로 형량거래를 한다는 곱지 않는 시선도 존재한다. 다만 특검은 진상규명 차원에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도 이와 관련해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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