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부·지자체와 오염사고 초동 대응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주요거점 환경오염 저감 방재장비 비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주요거점 환경오염 저감 방재장비 비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호텔 코리아나에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울산광역시·경기도 시흥시·충청남도 천안시·광주광역시 광산구·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오염사고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주요거점 환경오염 저감 방재장비 비치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손삼기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과장을 비롯해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5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업 주요내용 △2025년도 운영 계획 소개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형 방재장비함과 방재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활용해 장비함 설치와 초기 물품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는 설치 장소 확보 및 인·허가 절차, 전기 인입공사, 유지·보수, 소모 장비 세척·수리·충당 등을 담당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설치 장소 선정, 유지·보수 지원, 기술 및 정책 지원, 홍보와 정보 제공을 맡는다.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단순한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피해 최소화–보상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환경오염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강성구 환경책임보험사업단장은 "환경책임보험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는 예방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환경오염사고 대응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환경책임보험사업단·지자체 간 협력 체계가 한층 강화돼 환경오염사고 대응 속도와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부터 피해 구제와 보상까지 아우르는 환경안전망 구축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여 보험사와 단체로 구성된 기구다.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험사·사업자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사업단의 예방 중심 사업인 '환경오염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및 시설투자 지원사업'과 연계돼 지역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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