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1일 총리실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윤 실장 밑으로 부단장 1명(고공단 가급),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행정지원국 등 3국 체계로 꾸려진다.
추진단은 향후 1년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180여개 관계 법률 및 90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중수청 하부조직 설계·정원 산정·인력 충원·청사 확보·예산 편성·시스템 구축 지원 등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기소 업무를 맡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추진단은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과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총리실은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후속 입법 주도권 등 세부 사항을 둘러싼 당정 간 일부 온도 차가 불거진 바 있지만 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후속 조치를 본격 주도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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