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전자·금속·우주 등 3개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국가핵심기술에 전기전자, 금속, 우주 등 3개 분야가 신규 지정되고 6개 분야의 15개 국가 핵심 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뒤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경제적 가치 등이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한다.

기존 행정예고와 같이 전기전자와 금속, 우주 등 3개 분야의 3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또 반도체(1개), 자동차·철도(1개), 금속(4개), 조선(3개), 정보통신(4개), 로봇(3개) 등 6개 분야 15개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변경되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 취급인력 구분·관리 등 기술보호조치를 취해야한다. 만일 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의 보호필요성을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지정할 것"이라며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하게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국가안보·국민경제적 가치 등을 평가해 대상기술을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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