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운더 DNA 찾아라] 고려아연-영풍·MBK 경영권 분쟁 1년...회사 흔들기는 현재 진행형

  • 이사회 11대 4 구도로 일단락...소송 24건 이어가

  • 양측 차입금·영업손실 압박에 직원들 불안감 커져

  • 회사 성장세 속에서 영풍·MBK 공세 이어져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분쟁 장기화로 양측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을 놓고 재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철금속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사주 매입에 나서야만 했다. 차입금은 10배, 부채비율은 15%대에서 80%대로 급등했다. 영풍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회사 운영을 위해 고려아연 배당금에 기대는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가 지난해 9월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단행하며 경영권 분쟁 막이 오른 지 1년 정도 흘렀다. 그동안 양측은 민형사 소송 24건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가처분 신청 등을 주고받으며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양측 간 초전(初戰)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김광일·강성두·권광석 등 신규 이사를 선임하며 이사회 구도가 고려아연 11대 영풍·MBK 4로 재편되면서 일단락됐다. 

영풍·MBK 측은 당초 공개매수 등을 통해 단숨에 이사회 과반을 장악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중 집중투표제 도입 효력을 유지하고,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이사 수 제한에 찬성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목소리를 기업 경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이후 반년 넘게 양측은 장외 언론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도 영풍·MBK는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을 근거로 고려아연 측을 공격했고, 고려아연은 MBK에 대주주 지위를 넘긴 영풍에 콜옵션 가격을 포함한 '경영협력계약' 상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5월에는 김광일, 강성두 등 영풍·MBK 측 이사 주도로 정보제공 및 보고요구에 대한 심의의 건이 이사회에 상정됐지만 고려아연 측 이사 11인이 반대해 부결되기도 했다. 고려아연 내부 경영 정보를 토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입지를 흔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고려아연 임직원 10명 중 7명 이상이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고용 불안을 이유로 이직을 고민한 직원 비율도 59.6%에 달한다. 경영권 분쟁이 회사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영풍·MBK는 경영권 분쟁을 시작하며 기업 거버넌스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를 결의하고 이사회 의장 자리도 사내이사인 최윤범 회장 대신 사외이사인 황덕남 변호사가 맡는 등 선진적인 거버넌스 제도를 선제 도입하면서 빛이 바랬다는 평가다.

분쟁 중에도 고려아연은 올 상반기 연결매출 7조6582억원, 영업이익 5300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6월과 8월 미국에 안티모니를 처음 수출하고 세계 최대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 업무협약을 맺는 등 희귀광물 분야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성장을 이끈 최윤범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3월 이사 6명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사회 구도가 9대 6 또는 8대 7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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