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7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탄 경우라면 기준 운임 5만2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2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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