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내 국정감사 실시" 만장일치 결정(종합)

  • 2024 국정감사 보고서 채택·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도 가결

  •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위한 특위 활동 기간도 2개월 연장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들에 대한 가결을 만장일치로 선포했다. 앞서 통과한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에 이어 재석 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먼저 국회는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지난해 실시한 국방위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과 예하 부대 및 공공기관 등, 정보위에서는 △국가정보원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경찰청, 여가위에서 실시한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정했다.

또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중 설치의 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도 함께 가결했다. 해당 법안을 제안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기회의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1개 기관을 제안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회부된 법안들이 이의 없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는 일정 등을 고려해 2025년도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기간 중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의 복구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산불피해 특위는 기존 활동기간인 다음 달 31일에서 2개월 연장된 오는 12월 31일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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