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15곳을 공표해왔다. 이번 공표는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 7곳이 대상이다.
올해 공표 대상 사업장은 △인양물을 지지하던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지는 인양물에 맞아 사망한 재해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하던 중 쓰러지는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한 재해 등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이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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