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 적정성 판단 보고서 '표준양식' 만든다

  •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감독규정 마련 근거 신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내용이 꼭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계약체결 절차가 개선되고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새 시행령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적정성·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양식을 감독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춰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들이 보고서의 근거나 이유 등을 간단히 서술해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별로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법원에 이를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이를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가 없어 법원이 이를 제때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중단된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상품설명 순서 개선, 부당권유행위 금지 추가 등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내달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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