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위반' STX·STX마린서비스 과징금 36.6억원 철퇴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STX와 STX 마린서비스에 총 36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17일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TX 대표이사에게는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STX가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STX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월,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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