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자격증 취소 확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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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학위를 취소하면서, 지난 7월 8일 시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 이를 통보했다고도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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