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 대응에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특구 제도가 법적·재정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기본법' 과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엄격한 지정 요건과 사업비 50%를 지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 지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현재의 청년정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고, 정작 가장 지원이 절실한 지역은 오히려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는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하여 청년 유출이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가 직접 청년특구로 지정할 것 △청년특구를 도시형·농촌형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지정하고, 창업·일자리·주거·교육훈련 등 종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 △청년특구를 국가 재정 중심의 안정적 운영 지원 등 세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태균 의장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안정된 미래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이제 개별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국가적 차원의 법적·재정적 뒷받침으로 청년특구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정책이 선택적이고 경쟁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의 책임 하에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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