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항소심 시작…쟁점은 '횡령·배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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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중인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5억8000만원 상당을 배임으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 부당 지원과 일부 배임수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로 볼 수 있는지, 회사와 주주 이익을 침해한 범죄 행위로 확정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핵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자금 대여와 법인카드 사용의 성격이다. 조 회장 측은 “증거가 잘못 해석됐고 일부 판단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법인카드 사용 역시 개인적 이익을 노린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량 또한 지나치게 무겁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회사 자금이 사적 용도로 전용된 점과 법인카드 사용 규모, 행위 기간 등을 들어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50억원 대여는 회사 이익과 무관한 지인 지원으로, 회사 재산을 보전해야 할 대표이사의 의무를 위반한 전형적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카드 사용 역시 개인 소비로 확인된 이상 업무상 필요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MKT 부당 지원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항소심에서도 다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경쟁사보다 비싸게 몰드를 매입해 131억원 손해를 본 만큼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1심은 총수 일가에 직접적 이익이 귀속됐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기소됐으나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 5월 1심 선고와 함께 다시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사건인 만큼 심리 기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며 신속한 진행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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