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4% 반덤핑 관세

  •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 15.6~32.7% 세율

  • 기타 국가엔 62.4%…전기차 관세 맞대응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5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이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초기 판단을 내렸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 방식으로 임시 조치를 시행하기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고율이 각각 적용된다.

관세 대상에는 도축·가공된 돼지에서 나온 신선·냉장·냉동육과 내장을 비롯해, 가공되지 않은 돼지비계·지방·장·방광·위(전체 혹은 절단된 것)가 포함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6월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6월에는 조사 기간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의 관세를 부과하는 확정안을 내놓은 직후 이뤄져, 사실상 맞대응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유사하게 중국은 EU산 유제품에 대해서도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EU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대부분은 내장류로, 중국 요리에는 많이 쓰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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