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한 전 총리는 이날 불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오는 3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 달 29일 한 전 총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한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법원은 지난 달 24일 특검팀이 청구한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했지만, 결국 추가 영장 청구없이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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