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3/20250903154225441730.png)
부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께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 1배수지에서 지하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됐는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는 것. 사고가 난 공사는 수도시설과에서 발주하고, T건설이 지난 7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노후 상수도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발주자인 부천시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실질적 운영·관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기업 안전관리의 고삐를 더 쥐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감독 과정에서의 허점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2일 관내 배수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사고 현장을 다녀온 후 부시장, 국장 등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고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하게 지시했다. 시공사 측에는 사후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상 힘써왔지만, 불행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비상 대응체제 유지와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전담조직(TF) 구성을 지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