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킹 관련 정밀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인 KT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수차례 해킹 자진 신고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강제 조사 권한은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차 자진 신고를 권고할 방침이다.
3일 과기정통부와 KISA에 따르면 두 기관은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침해 의심 사안과 관련해 올해만 수차례 자진 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없으며 해킹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이후 통신 3사에 대한 정밀 해킹 조사도 함께 추진하려 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가 자진 신고를 거부해 현재까지 권고만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SK텔레콤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현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초기 현장 조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침해가 없는 것처럼 발표해 기업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SK텔레콤 사례처럼 여론의 비판과 대규모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본 기업들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진 신고를 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자료제출 요구' 외에는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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