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시끄러워"…中 관광객 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중국인과 대만인 관광객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수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곽모(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곽씨는 지난 4월 1일 버스 안에서 중국인 관광객 A씨(20)와 B씨(20)가 중국어로 대화하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버스에서 내린 뒤 약 70m를 쫓아가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중국어로 피해자 모친을 비하하는 욕설까지 한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달 6일에는 마포구 한 식당에서 대만 국적 관광객 C씨와 D씨를 중국인으로 오인해 폭행했다. 곽씨는 이들이 식당 밖으로 나오자 100m가량 뒤쫓아가 소주병으로 C씨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이를 말리던 식당 직원에게 물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야간에 중국인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혐오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언론 보도 후 자수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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