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논의 중인 배임죄 개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하나의 의견"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특별재판부나,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가 추진된 적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위헌이다, 아니다 의견은 섣부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불안한 것이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은 어떻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귀연 판사 행태나 이후 구속영장 기각 등 문제를 보면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는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단계, 3단계 나눠서 추진하지는 않겠다. 확실하게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 조직법도 이달 중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검찰 개혁에 대해 "뜨거운 화두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9월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법은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 등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후 당정 협의를 통해 토론을 이어가며 대통령실 의견과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슬로건은 회복과 개혁,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3대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 개혁은 "당 사법개혁특위 중심으로 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도 "가짜 정보 금지의 당위성을 국민과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개막한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해선 슬로건을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인 올해가 민생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골든타임이다. 모두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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