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독주...미국 통상정책의 '뉴 노멀'

  • 무협,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 발간

  • 2심법원 IEEPA 관세 위법 판결, 중간선거 앞둔 보수성향 대법원 판단 주목

무협 사진아주경제 DB
무협 [사진=아주경제 DB]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관세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며 미국의 자국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에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더해 2기에 더 빠르고 강한 조치에 나섬에 따라 미국 내 입법적·사법적 반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에서는 헌법상 의회 권한인 통상·관세 정책을 대통령이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이미 제기되어 왔다. 트럼프 1기(115대·116대 의회)에 이어 트럼프 2기(119대 의회) 들어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과 관세 제한 결의안은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상원을 통과한 관세 제한 결의안이 하원 통과에 실패한 사례에서 보듯,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을 차지한 의회가 입법적 수단을 통해 행정부의 관세 독주를 견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이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도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근거 관세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EEPA 관세조치에 대해서는 복수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연방대법원은 오는 9월 29일 상고허가 회의를 통해 이번 2심 판결 상고 및 여타 사건의 대법원 심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공화당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판사가 6명(트럼프 1기 임명 3명 포함), 민주당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판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보수색채가 강한 대법원이 최근 하급심의 대통령 정책 차단 결정을 정지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이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 확보에 주력하여 고강도 통상조치 추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입법·사법적 견제로 기존 조치가 약화되더라도, 무역적자에 대응하는 통상법 제122조나 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법 제338조 등을 근거로 대체 조치를 '플랜B'로 준비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1기보다 확대된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조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트럼프 1기에 시작한 관세조치가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자국 중심적 일방주의, 관세의 상시화는 미국 통상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 연구원은 "대미 수출, 투자 기업은 이러한 '뉴 노멀'에 맞춰 생산·제품 전략을 조정하고, 주(州) 정부 및 의회와의 협력 강화 등에 주력하는 동시에, 틈새·첨단 품목 중심의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