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한다. 안전경영을 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안전 관련 경영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을 평가의 주요사항으로 반영하고 경영관리 부문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안전 관련 가점을 신설해 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 1회 공시하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분기별로 공시하는 등 안전 관련 경영공시를 강화한다. 2인 1조 위험작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능형 CCTV, 드론, AI(인공지능) 등을 현장에 적극 도입한다.
이날 공운위 위원들은 최근에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과 관련해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안전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꿔 이러한 변화가 기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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