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 매출상한선 도입, 구조적 한계 해소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련한다는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하여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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