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계가 기업 활동 위축, 외국투자기업들의 국내 활동 기피 등을 우려하자 노동계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노동당국은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태스크포스 형태의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영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 노동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노사가 요구하는 경우 노사정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섭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 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필요 기업에 대해서는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하여 법 시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여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을 계기로 원하청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만큼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힘써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노력에도 노란봉투법 안착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개정안에는 교섭창구의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또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에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친다.
현장의 법 해석과 법안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은 통과됐지만 권리가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후속 지침과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하며, 경영계는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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