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원청인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 등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에는 약 19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원청이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집단적 대응을 예고했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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