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 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운영돼왔다. 지난해부터는 중기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기업 경쟁력을 모두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됐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강소기업 전용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가점 △신한은행 특별협약 대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50%)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해당 사업은 청년 눈높이에 맞는 근로 여건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자사를 알리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부는 구직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더욱 확산하고 중소기업 근로 여건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은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 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운영돼왔다. 지난해부터는 중기부와 협력해 청년 친화적 근무 여건과 기업 경쟁력을 모두 갖춘 기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됐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강소기업 전용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가점 △신한은행 특별협약 대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50%)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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