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 시키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이에 대한 판결은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취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언론개혁 특위 첫 회의에서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 개혁의 열차가 출발한다"며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고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맡았으며 부위원장에는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임명됐다.
검찰·사법·언론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3대 개혁 과제로 앞서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이은 마지막 특위다. 이에 따라 3대 개혁 특위가 모두 가동된다.
정 대표는 추석 전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언론 개혁은 악의적인 뉴스 피해자를 줄여 국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은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혁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는 사전에 더 팩트 체크하는 등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이라며 "언론과 언론인의 자부심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언론 개혁이 필요한 것은 모든 언론인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몇 가지 쟁점 사항은 충분히 소통하고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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