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2·3 비상계엄'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조경태 의원 11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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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표결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에게 오는 11일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을, 7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열린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에 포함된다.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불참했다.

특검팀은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변경했으며, 이에 대해 ‘국회 출입 제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장소를 변경,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해 표결 방해 지시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계엄 해제 의결 관련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추 전 원내대표 등 주요 피고발인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총 장소 변경은 당내 일정 조율과 국회 출입 통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변경만으로 표결권 침해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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