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구 칼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혁신이 시급하다

이춘구 언론인
[이춘구 언론인]

 
한국 사회는 지금 거대한 인구구조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 2025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3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 13%의 3배 이상이다. 그러나 공적·사적 연금은 미흡하다. 국민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의 40%대에 불과하며, 수급액 또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밑돌고 있다. 한국 사회가 품격 있는 노후를 설계할 능력과 의지를 갖췄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노후빈곤을 퇴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를 화두로 복지 혁신을 선언했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국민에게도 존엄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철학은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 공적 돌봄 등 다양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노후소득 문제는 기본사회 실현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논의
 
기본사회 구상의 핵심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존엄 기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많은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 불평등,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사회보장과 병행 또는 통합해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의 모형은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전면적 기본소득, 선별적 시범사업부터 시행하는 부분적 기본소득,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기본소득 등으로 설계할 수 있다. 재원으로는 부가가치세, 토지세, 탄소세 등을 활용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 정립, 근로의욕 저하 논란, 지속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의 한계와 개혁
 
먼저 국가는 현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한 달에 최대 32만 3천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한 달 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부 감액 규정,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인한 역진성 문제 등 제도 설계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단순히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제도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 부부감액 폐지 등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본소득과 비교하면 지급대상의 연령, 소득비중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서 통합을 추진할 경우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조금 더 충실하게 개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촌 기본소득’과 마을자치연금 도입
 
다음으로 전북 순창군이 8월 1일 발표한 ‘농촌 기본소득’이 이목을 끌고 있다. 순창군은 2026년부터 모든 군민에게 연 100만 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이탈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꾀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기본소득형 정책실험’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와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8월부터 익산시와 함께 성당포구 마을에서 한 달에 10만 원을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마을자치연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제는 이후 완주군,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시행하는 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제는 공동체 기반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로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마을이 기금을 모아 자체적으로 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이 방식은,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동체의 연대감을 높이는 장점도 있다.
 
한국형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그렇다면 이 흐름을 전국 차원의 공적제도 개혁으로 연결할 방법은 없을까? 해법은 ‘기초연금 확대 +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의 통합모델에 있다. 바로 캐나다형 연금 체계의 한국화이다. 캐나다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OAS), ▲소득에 비례해 납부와 수급이 이뤄지는 공적연금(CPP), ▲자발적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단순하면서도 지속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득비례형 공적연금은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다.

한국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보편적 권리로 확대하되, 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설계하고, 공동체연금이나 사적 준비를 제3축으로 장려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기금 고갈 시점을 둘러싼 공포심 조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초보장과 소득재분배, 제도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한국형 3층 보장체계’로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본소득과 연금개혁을 따로 떼어 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기본사회는 복지정책 간의 경계를 허물고, 삶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시민의 자율성과 창의를 끌어올리는 사회다. 농촌기본소득과 공동체연금이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면, 이제 중앙정부가 그 실험을 체계적 개혁으로 연결할 때이다.

고령화의 쓰나미 앞에서 ‘나중에’라는 말은 사치다. 지금, 한국인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 개혁, 기본소득 실험, 공동체 기반 자치연금까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이 모든 퍼즐을 엮어내는 종합적인 시야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품격 있는 노후는 복지가 아니라 권리이며, 미래 복지국가의 핵심 기반이다.


 이춘구 필자 주요 약력

△전 KBS 보도본부 기자△국민연금공단 감사△전 한국감사협회 부회장△전 한러대화(KRD) 언론사회분과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전문 자문위원△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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