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생활인구 유입 부안사랑인 제도 시행

  • 오는 11일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오픈…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사진부안군
[사진=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부안사랑인 제도를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7일 군에 따르면 부안사랑인 제도는 부안군에 관심 있는 누구나 부안사랑인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부안사랑증 발급 시 다양한 부안군 정보 및 부안사랑인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42개소 모집을 완료한 군은 올해 말까지 가맹점 50개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안사랑인 가맹점 신청은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인구활력팀을 통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하다.

가맹점에는 전용 현판·배너가 제공되며, 부안군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부안사랑인 제도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손님을, 지역에는 소비 활력을 더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익현 군수는 “부안사랑인 제도는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누리는 생활인구 연계형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가맹점 확대와 맞춤형 이벤트로 부안을 찾는 발길이 늘고, 지속적인 방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확대 지원
​​​​​​​부안군은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지에 ‘소생’, ‘긴급’, ‘응급’, ‘준응급’으로 분류된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취약계층(소아‧청소년, 고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응급환자로,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역(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순창·고창·부안)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 응급차량 이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이송일 기준 1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